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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활력 불어넣는다

AI 요약서울 중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기존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 부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공모 참여, 상권 맞춤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활력 불어넣는다
서울 중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기존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에서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로 완화됐다. 3,000㎡ 이상은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상인들의 상점가 등록 신청이 용이해졌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및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 상권 자생력 강화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9개소가 지정돼 있다.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이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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