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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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활력 불어넣는다
AI 요약서울 중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기존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 부여,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공모 참여, 상권 맞춤형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7일 공포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기존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에서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로 완화됐다. 3,000㎡ 이상은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상인들의 상점가 등록 신청이 용이해졌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및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 상권 자생력 강화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9개소가 지정돼 있다.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이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이 하향 조정됐다. 기존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에서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로 완화됐다. 3,000㎡ 이상은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해졌다.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상인들의 상점가 등록 신청이 용이해졌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자격이 부여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및 구의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 상권 자생력 강화 지원도 제공한다.
현재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9개소가 지정돼 있다.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이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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