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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수산물, 속이지 마세요!” 경남도, 특별단속 나선다
AI 요약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횟집,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부적절한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수산물(활 참돔, 낙지, 가리비, 냉동 오징어), 수입 확대 예상 수산물(냉동 고등어)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과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횟집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위장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항인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뱀장어, 미꾸라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았던 수산물(활 참돔·낙지·가리비, 냉동 오징어) △할당 관세 0% 시행에 따른 수입 확대 예상 수산물(냉동 고등어)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신뢰 확보와 공정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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