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0

‘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설활력 높인다

AI 요약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

‘규제철폐 23호’… 서울시,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60% 대폭 축소 건설활력 높인다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지난 1월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한다.

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개정을 통해 자치구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하고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3분의 수준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했다특히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지속 협의한 결과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심의대상 대폭 축소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또한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정한 심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7.10.~7.30.) 중에 있으며,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시행된다시는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규제철폐 23’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