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연천군

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AI 요약연천군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980건, 20억 5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1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분할 부과되며,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은행, 우체국,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납기일은 7월 31일이다.

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연천군은 재산세 23,980건 20억5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여 본세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ARS(☎142211),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연천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