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고성군
고성군,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AI 요약고성군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군민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미승인 차량, 안전 기준 위반 차량, 번호판 위반 차량,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장기 무단 방치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이다. 위반 시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강제 폐차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군민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으로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받게 된다.
군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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