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을 부과,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등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다양한 납부 방법 제공하며, 마감일 혼잡 예상으로 미리 납부 당부.

고양시 일산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2과 건축물분을,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분을 부과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일부 소폭 상승했으나 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0.05%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유지, 주택과표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목)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