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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박차…경계결정 심의 본격화

AI 요약경주시는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안강1·2지구’ 및 ‘감포 전촌지구’의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1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 확정 후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주시, 지적재조사사업 박차…경계결정 심의 본격화
경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안강1·2지구’ 및 ‘감포 전촌지구’의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주요 심의‧의결 대상은 △안강1지구 6건 △안강2지구 2건 △전촌지구 8건 등 총 16건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이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결정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경계는 확정되며, 이후 조정금 정산 및 지적공부 정비를 통해 사업이 완료될 계획이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현황 간의 불일치 해소를 통해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확한 경계 확정을 위한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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