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창원특례시는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 관내 어선 소유자 약 2,529척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 허리벨트형)를 최대 승선인원 수만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관내 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는 어선사고 시 어선원의 구조시간 연장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 신규사업의 신청대상은 어선법상 어선 소유자로서 창원시 관내 약 2,529척이 대상이다. 지원품목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허리벨트형)로서 지원한도는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된 승선원 명부의 실제 최대 승선인원 수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간으로 창원시 관내 마산수협(유통사업과), 창원서부수협광암지소, 진해수협(판매사업과), 부경신항수협(유통사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어업보상팀(☎225-6964) 또는 해당 지역 수협에 문의하면 되며,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공고문에도 게시되어 있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이번 구명조끼 한시 보급 사업으로 어선사고 시 생존시간 연장과 어업인들의 생명 보호, 수색구조 활동의 사회적·행정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활동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한시 신규사업의 신청대상은 어선법상 어선 소유자로서 창원시 관내 약 2,529척이 대상이다. 지원품목은 팽창식 구명조끼(목도리형·허리벨트형)로서 지원한도는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된 승선원 명부의 실제 최대 승선인원 수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간으로 창원시 관내 마산수협(유통사업과), 창원서부수협광암지소, 진해수협(판매사업과), 부경신항수협(유통사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특례시청 수산과 어업보상팀(☎225-6964) 또는 해당 지역 수협에 문의하면 되며, 창원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 공고문에도 게시되어 있다.
홍성호 수산과장은 “이번 구명조끼 한시 보급 사업으로 어선사고 시 생존시간 연장과 어업인들의 생명 보호, 수색구조 활동의 사회적·행정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 활동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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