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하동군
하동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하동군,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3,547건, 26억 2,595만 원 부과.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금융기관, CD/ATM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제도 연장 및 과세표준 상한제 적용으로 세부담 완화.

하동군은 2025년 7월 정기분(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 재산세로 총 2만 3,547건, 26억 2,595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으며,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연간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카드 등으로 본인 명의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는 물론, 농협 지방세 전용 계좌나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과 함께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기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6)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됐으며,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연간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이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 카드 등으로 본인 명의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go.kr)와 지로(giro.or.kr)를 통한 온라인 납부는 물론, 농협 지방세 전용 계좌나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서도 은행 방문 없이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주택분 재산세에는 전년도 대비 과세표준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하동군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과 함께 홈페이지, SNS,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기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또는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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