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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 만든다

AI 요약홍성군보건소는 7월 31일까지 4주간 관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 다발 구역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충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상가 내 흡연자 계도 및 금연클리닉 등록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법정 금연구역과 홍성군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도 점검을 병행한다.

홍성군,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 만든다
홍성군보건소(소장 정영림)는 하절기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약 4주간 관내 간접흡연 피해 민원다발구역에 대한 집중 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도활동은 충남지방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경찰관 4명과 합동으로 군 담당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2인 1조로 3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군중이 많이 왕래하는 상가 내 흡연자에 대한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 유도·홍보와 더불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보건팀장 임정숙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금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홍성군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도 활동과 더불어 공공청사, 의료시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150개소 및 홍성군 조례로 지정된 관내 금연구역 30개소에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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