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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통영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144억 원을 부과했다. 광도면 신축 아파트 준공으로 전년 대비 2억 원(1.6%)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통영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4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영시는 광도면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7월 142억원 대비 2억원(1.6%)이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에 1기분 9월에 2기분으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로 금융기관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세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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