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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을 부과하고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주택 재산세는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상한제를 적용하고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적용했다. 납부는 금융기관 ATM,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후 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양시 덕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44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 1/2분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 1/2분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세표준의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됐으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반주택(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8월 31일까지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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