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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 327m 금연구역 지정

AI 요약대구 중구는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 327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금연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대구 중구,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 327m 금연구역 지정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경부고속철도변 완충녹지구역 327m 구간을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태평로3가 일대에 있는 완충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맨발산책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일부 이용자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이 이뤄졌다.

지정된 구간에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 뒤, 12월 1일부터는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금연 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걷기 운동과 연계한 금연 실천 캠페인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도심 속 자연과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구민 모두가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 공원, 도시철도 출입구 등 총 22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구 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총 224개소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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