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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34억 6천만원 부과

AI 요약계룡시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6,693건, 34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7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여된다.

계룡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34억 6천만원 부과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6,693건, 3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나 주택은 재산세액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과(☎042-840-27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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