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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3억원 부과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7천838건, 413억 9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1주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다양한 납부 방식을 제공하며, 성실 납세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3억원 부과
울산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7천838건, 413억9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가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이달에 일시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달과 오는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 시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다.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이다. 세율은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는 추첨을 거쳐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니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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