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나주시
0

나주시, 전 가구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수

AI 요약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4일부터 순차적인 지급에 나선다. 나주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328억4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나주시, 전 가구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착수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고 4일부터 순차적인 지급에 나선다. 나주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328억4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나주사랑상품권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또 다른 지급 유형인 선불카드는 발급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제외했다. 생계급여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생활취약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나주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4일부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현금을 은행계좌로 지급받는다. 오는 11일부터는 각 세대주 소유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 방법은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를 입력하면 2~3일 후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단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 은행 방문 접수(신용·체크카드 충전)와 나주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나주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가 개시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업무 혼잡 해소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한다. 신청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정해진 요일(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16.부터 제외)에 카드사 은행과 읍·면·동을 방문하면 된다. 고령․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마을 이·통장, 전담 공무원에 요청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지급 절차 등의 내용은 5월 4일부터 행정안전부 별도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일 박봉순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사업총괄, 집행관리, 운영지원, 언론홍보 등 4개팀으로 구성된 전담 TF추진단을 가동,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담TF 추진단을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갈 것”이라며 “민생경제 극복에 있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