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AI 요약제천시는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제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 소음 기준 초과 차량 소유주에게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향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차량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며, 소음 피해 신고는 환경신문고(128번) 또는 제천시청(641-6394)으로 하면 된다.

제천시는 최근 청전교차로 인근에서 제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변속기어를 중립 상태로 한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시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향후에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개조차량 및 소음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641-6394)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개조 및 소음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됐으며, 변속기어를 중립 상태로 한 정지가동 상태에서 급가속 시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음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문제”라며 “향후에도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하여, 불법 개조차량 및 소음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및 제천시청(641-6394)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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