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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급… 1인당 최대 45만 원 지원

AI 요약순창군, 민생경제 회복 위해 전 군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2023년 6월 18일 기준 순창군민 26,792명에게 1인당 최대 45만원 지급.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연 매출 30억원 이하 순창군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

순창군,‘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급… 1인당 최대 45만 원 지원
순창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 26,792명이 해당된다.

지급액은 ▲일반군민 1인당 2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수급자는 45만원이다. 농촌인구 소멸지역으로 일반 지역보다 5만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신청 접수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8주간 진행되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언제든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전체 대상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무기명 선불카드를 사전 제작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자격 검토,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군민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전달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순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순창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063-650-1311), 국민콜센터(110),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군민 여러분께서 불편함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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