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상황
AI 요약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공원 면적 비율은 차이가 있으며, 대규모 공원일수록 비공원 면적 비율이 적다. 전주시는 현재 덕진공원과 덕진공원(동북부) 2곳에서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사업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사업 제안시 30%로 제안을 했으나 협상 및 심의과정에서 공원율이 확정되고 대상지 면적, 입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주○○ 공원처럼 면적이 큰 대규모 공원의 경우에는 비 공원율이 적다. 비공원율 30%이내 : 광주중앙1(2,435,000㎡, 7.8%)강릉 교동7(316,201㎡, 22%) 비공원율 30%정도 : 강릉 교통2(107,214㎡, 30%), 속초 영량(144,700㎡, 30%), 의정부 발곡(65,101㎡, 29%), 인천 송도2(60,000㎡, 30%), 인천 무주(120,978㎡, 30%)
특례사업 추진절차는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결정 → 도시계획심의, 공원조성계획 입안·심의 (70% 이상) → 세부협상, 협약 및 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사업시행 → 기부채납 (공원부지 70%) → 사업 준공검사·완료 공고 : 사업자 지정후 5년정도 소요
전주시 특례사업 추진현황은 2개소이며 사업대상 공원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덕진구 호성동1가 산11-6번지 일원, 3,557,054㎡)과 덕진공원(동북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덕진구 호성동1가 산29-1번지 일원, 165,663㎡)이다.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사업 제안시 30%로 제안을 했으나 협상 및 심의과정에서 공원율이 확정되고 대상지 면적, 입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주○○ 공원처럼 면적이 큰 대규모 공원의 경우에는 비 공원율이 적다. 비공원율 30%이내 : 광주중앙1(2,435,000㎡, 7.8%)강릉 교동7(316,201㎡, 22%) 비공원율 30%정도 : 강릉 교통2(107,214㎡, 30%), 속초 영량(144,700㎡, 30%), 의정부 발곡(65,101㎡, 29%), 인천 송도2(60,000㎡, 30%), 인천 무주(120,978㎡, 30%)
특례사업 추진절차는 타당성 검토, 도시공원·계획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결정 → 도시계획심의, 공원조성계획 입안·심의 (70% 이상) → 세부협상, 협약 및 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사업시행 → 기부채납 (공원부지 70%) → 사업 준공검사·완료 공고 : 사업자 지정후 5년정도 소요
전주시 특례사업 추진현황은 2개소이며 사업대상 공원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덕진구 호성동1가 산11-6번지 일원, 3,557,054㎡)과 덕진공원(동북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덕진구 호성동1가 산29-1번지 일원, 165,6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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