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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7월 재산세 85억원 부과

AI 요약공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기분) 5만 2083건에 85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주시, 7월 재산세 85억원 부과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1기분) 5만 2083건에 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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