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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80억 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3만 5,800여 건, 총 1,380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소폭 인상되었으나,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로 유지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80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53만 5,800여 건, 1,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이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소폭 인상됐다. 다만, 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목)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해 인터넷과 ARS 납부가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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