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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1만 1천 명 배정

AI 요약경상남도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340명 배정받아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수치이며, 17개 시군 4,100호 농가에 배치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계절근로자는 8개월간 고용되며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경남도는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비용, 교통비, 주거 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7개소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1만 1천 명 배정
경상남도는 법무부로부터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340명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입국하는 11,340명의 계절근로자는 도내 17개 시군 4,100호 농가에 배치될 예정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상승 억제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상·하반기 시군 농가별 수요조사와 계절근로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7,380명보다 154% 증가한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2022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E8)는 8개월간 고용이 가능하며, 농가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10,03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9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또한, 경남도는 자체 사업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건강·산재(상해) 보험 가입비용, 입·출국 시 국내 이동 교통비, 주거 개선비(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지원 등에 2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농촌 고용인력 확보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기숙사도 3개소(하동, 함양, 거창)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추가 4개소(밀양2, 산청, 함양)를 조성 중으로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총 7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고령화되는 농촌지역에서 일손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필수 인력”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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