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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연장 추진…양육 공백 해소 나서

AI 요약광주시는 만 24~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을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참여 가능하다. 돌봄 조력자는 의무교육 이수 후 활동하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광주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연장 추진…양육 공백 해소 나서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사업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만 24~36개월 영유아에 대한 돌봄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올해 2월 시범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광주시를 비롯해 총 14개 시군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아동 1인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월 30만 원(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돌봄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사회적 가족(이웃 주민)으로 구성된다.

특히, 돌봄 조력자 중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나 사회적 가족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돌봄 활동에 앞서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 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가족 돌봄 수당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 돌봄 지원을 적극 확대해 아동친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http://gg24.g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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