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AI 요약파주시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을 받아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2019년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151개소 기관은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파주시는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파주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신청을 7월 1일부터 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151개소에 지정(갱신)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도 개정하고 있다. 지정갱신 심사 항목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성성, 설치·운영자의 대면평가 등 5개 영역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시는 지정갱신제 시행 초기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151개소에 지정(갱신)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도 개정하고 있다. 지정갱신 심사 항목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성성, 설치·운영자의 대면평가 등 5개 영역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파주시는 지정갱신제 시행 초기의 혼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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