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안동시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AI 요약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복구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2년간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받아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안동시 남후농공단지가 7월 8일(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7월 8일부터 2027년 7월 7일까지 2년간이다.

안동시는 산불피해 직후부터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이후 관계 기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됨에 따라, 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서 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정된다.

이번 지정에 따라 남후농공단지 내 기업들은 세제 감면, 금융 지원, 판로개척, 인력 수급, 경영 컨설팅 등에서 연계 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시장 우선 참여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판로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남후농공단지의 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과 경영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활력있는 산업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안동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