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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현장조사 실시

AI 요약양산시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한 달간 약 3,000개소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용현황, 주차시설, 용도변경 등을 확인하여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현장조사 실시
양산시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약 3,000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매년 1회 부과하며 이번 조사는 부과자료 확정을 위한 실태 확인 절차다.

2024년도에는 2,514건에 대해 총 9억 5천만원이 부가된 바 있으며, 올해는 그보다 확대된 규모로 현장조사원 20명을 투입해 약 3천 건의 부과 대상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소유의 경우 지분 면적 160㎡ 이상) 건축물이며, 이용현황·주차시설·용도변경 여부 확인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수령하여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055-392-28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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