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강원양양군
0

양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AI 요약양양군,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산림 무단점유 등 단속 예정.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 시설물 철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예방·홍보 활동 강화 및 대국민 협조 당부.

양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계도․단속을 통해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경합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을 준수하여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 전광판, SNS를 통해 단속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2건, 무허가벌채 2건 등 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