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영주시
영주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최대 70만 원까지 혜택
AI 요약영주시는 2025년 7월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를 대상으로 하절기 전기요금, 동절기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영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권 보장을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사정으로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세대 701,300원이다.
지원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된다.
가상카드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선택은 불가하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절에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대상 가구의 빠짐없는 신청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사정으로 여름철·겨울철 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을,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액화석유가스)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세대 701,300원이다.
지원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가상카드(요금차감)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제공된다.
가상카드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선택은 불가하다. 실물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비용을 수급자가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절에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대상 가구의 빠짐없는 신청과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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