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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AI 요약고양특례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며, 특히 고위직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이 의무화된 이후 진행되었다. 고양시는 앞으로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상시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고양시, 간부공무원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일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이동환 시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특히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조직의 관리자로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직장 내 폭력,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사회 근무환경이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올해 8월까지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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