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하남시
하남시,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 시 신고자에 1만원 상품권 지급
AI 요약하남시(시장 김상호)는 3월부터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간에 의한 배출가스 감시기능을 강화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은 월 1회에 한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하남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3월부터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간에 의한 배출가스 감시기능을 강화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신고포상금은 월 1회에 한하여 1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차량의 사용본거지가 하남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거나 신고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사진, 동영상)가 포함되어야 한다.
허위 또는 익명,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내 분쟁이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환경관련 공무원 및 환경분야 감시원이 신고 할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접수는 서면, 인터넷(홈페이지, 신문고 등), 전화,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과다발생 신고 및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31-790-50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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