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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에 무료법률상담 지원

AI 요약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구미시, 소상공인에 무료법률상담 지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해지, 권리금) 등 각종 분쟁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대면 무료법률상담의 방식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전화상담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가 상담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진행하며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 또는 소상공인은 사전에 선착순 접수를 하면 된다. 반드시 대면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접수 후 대면상담 재개 시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구미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민의 각종 법률적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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