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가평군

가평군민,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2천만원 보장

AI 요약가평군은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합니다. 2019년 도입 이후 매년 갱신되는 이 보험은 민간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 사고 등 13가지 항목을 보장합니다. 올해는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와 개물림 사고 진단비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 가능합니다.

가평군민,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2천만원 보장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마다 갱신되며,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해당 항목에 해당되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자연재해 사망 1건(2천만 원), 익사 1건(1천5백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건(총 2천6백만 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건(320만 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치료 시에만 보장했던 것을 일반 진단비 항목까지 확장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가평군은 향후 군민안전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 자료 배포, 민관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가평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