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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 시(市) 문화유산자료 지정

AI 요약대구광역시는 1899년 대구 약령시 화재 피해 기록을 담은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를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했다. 이 비석은 갑오개혁 이후 대구의 상업적 면모와 '상업도시 대구'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대구시는 총 338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 시(市) 문화유산자료 지정
대구광역시는 6월 30일(월)자로 대구근대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大邱 令市 火災 義捐碑)’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했다.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는 1899년 대구 영시(令市)*에서의 실화로 홍살문, 순검교번소(巡檢交番所)**를 비롯한 관아 부속건물, 주단속방(紬緞屬房)***19곳의 상업시설, 민가 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경상감영(慶尙監營)과 대구군(大邱郡)이 앞장서고, 한성은행소 및 여섯 점포의 보조로 의연금을 모아 화재 피해자를 도운 것을 기록한 것이다.

* 영시(令市) : 약령시의 별칭

** 순검교번소(巡檢交番所) : 오늘날의 경찰 지구대

*** 주단속방(紬緞屬房) : 비단 종류를 다루는 가게

이 비석은 그간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던 갑오개혁 이후 대구의 상업 관련 모습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 자료로, 특히 근대 시기 대구의 특성 중 하나로 꼽는 ‘상업도시 대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해 보존하게 됐다.

이재성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은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를 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면서, 대구시는 총 338건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지역 내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제고는 물론, 지역민들의 역사 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연비가 대구근대역사관으로 기증 처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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