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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AI 요약평택시는 7월부터 교통수단 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부착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계고 후 자진 철거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평택시, 불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연중 상시 단속 실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연중 상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차량을 중점 정비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본청, 출장소, 각 읍면동에서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이 설치된 차량이 확인될 경우, 차량번호판이 식별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채증하고, 해당 관할 본청 또는 출장소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는 계고를 하며, 계고 이후에도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도로변 무단 점용 차량은 종합관제사업소의 협조를 받아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불법 광고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으로 광고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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