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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남원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AI 요약남원시는 6월 26일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강충환 강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인권, 법과 제도 등을 교육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교육을 지원하며, 전북 및 전남 지역 사업장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신청 시 무료 강사 파견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6월 26일(목) 시청 강당에서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강충환 강사(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는 다양한 장애인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에 있는 사업장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063-635-1544)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강사를 파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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