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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AI 요약남양주시는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2001년 1~4월생 중 1~2분기 대상자는 소급 신청해야 하며, 2000년 7~10월생은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회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원의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만원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3년간 사용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청년 중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이다.

특히, 2001년 1월 1일부터 4월 1일 출생자 중 1~2분기 대상자였던 경우 반드시 소급 신청해야 하며, 2000년 7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가능 기간이므로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9월 1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누리집(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청년기본소득의 사용항목을 9개 분야로 제한하고, 사용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정책 취지를 고려해, 사용항목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만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은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진입을 응원하고, 삶의 출발선에서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590-8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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