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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합천군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확대

AI 요약합천군은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환자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은 치매 조기 발견 및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작년에도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지원을 확대했으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확대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7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확대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이상 치매환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군은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지난해에도 군비를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총 2,202건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치매 증상 악화 지연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합천군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실종 예방사업, 치매 환자 조호물품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권역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이번 소득기준 확대 지원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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