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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AI 요약의령군, 봉수면 대상 '점심시간 휴무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 운영. 민원 창구 업무는 12시부터 13시까지 중단되며, 직원 휴식 보장 및 민원 서비스 향상 위해 시행. 시범 운영 후 보완 거쳐 2025년 9월 전면 실시 예정.

의령군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실시
의령군은 근무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봉수면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12시부터 13시까지 민원 창구 업무를 중단하여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휴식 후 방문 민원인들에게 더욱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번 봉수면 시범 시행 후 2025년 9월부터 전화연결음, 현수막, 홍보배너 등 충분한 사전 홍보 거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운영 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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