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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AI 요약영광군은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피해 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 대표, 장비 운영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계획법」 제143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단순한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포클레인·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장비 운영자는 작업 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강력한 경각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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