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공공건축사업장 스마트송장시스템 확대 시행

AI 요약창원특례시는 건설공사 현장 사토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GPS 기반 '스마트송장시스템'을 공공건축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운반 차량의 운행경로,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집계하여 사토처리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창원특례시, 공공건축사업장 스마트송장시스템 확대 시행
창원특례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GPS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스마트송장시스템’을 공공건축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진해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토처리 의혹 등 사토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24년 하반기부터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공사 현장에 스마트송장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였다. 시범 운영 결과, 운반 차량의 운행 추적 관리를 통해 사토처리 위반행위 사전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스마트송장시스템은 사토 운반 차량의 차량번호, 상‧하차지, 운행경로, 운행시간, 총 거리 등을 자동으로 기록·집계하여 운반 차량이 정상 궤도로 운행하는지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반관리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스마트송장’ 앱을 설치하고 차량 운행 시 운행 관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가 가능하다.

시는 원활한 스마트송장 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공건축공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스마트송장 관리시스템 비용을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각 현장별로 현장대리인, 차량기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규용 도시공공개발국장은 “공공건축사업장 스마트송장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사토 무단 반출 및 불법 투기 등 위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사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창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