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시행
AI 요약함안군,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시행... 녹물 발생 주택 대상 최대 150만원 지원

함안군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통해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 등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에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 도강관 등 부식이 일어나기 쉬운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등이다.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95%에서 50%까지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개량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개량공사를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은 준공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택 및 시설 내에 설치된 아연 도강관 등 부식이 일어나기 쉬운 자재 내부의 부식으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등이다.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유형·면적에 따라 총공사비의 95%에서 50%까지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개량공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자메일, 팩스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승인을 받은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해 개량공사를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군은 준공검사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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