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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전에 공유재산 변상 1억 3,000만원 부과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 소유 공유재산(송전탑 부지 16필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변상금과 대부료 약 1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이달까지 변상금을 징수하고, 향후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연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정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 내년부터 연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정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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