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흥시
시흥시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2’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시흥시,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 모집. 3년간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지원금 최대 720만 원 지급.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시흥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장려금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으로, 3년간 최대 720만 원이다. 지난 2022년~2024년에는 월 10만 원(최대 360만 원) 지원이었지만, 올해는 지원금이 크게 늘어 신청 및 만기자 증가가 기대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하면 되고 근로활동 증빙서류,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모집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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