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3분기 신청접수
AI 요약경기도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단, 성남시, 고양시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불명자는 제외된다.

경기도는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3분기 신청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이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