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함안군
함안군‘무단방치·무등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실시
AI 요약함안군은 6월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함안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이륜차,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 임의 구조변경 이륜차 등이 단속 대상이다.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함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단방치 및 무등록 이륜자동차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함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담처리반을 편성하여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사유없이 장기간 토지 방치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부착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은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기준 위반과 검사미필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함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전담처리반을 편성하여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사유없이 장기간 토지 방치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부착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은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해 소유자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기준 위반과 검사미필 등 불법이륜차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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