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시흥시

시흥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받으세요!

AI 요약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차량소유권 변동...

시흥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10%감면 혜택받으세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억 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 (납세자 전체 중 7%)으로 연납부과금액은 2억4,9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연납신청 납부 572건, 6,382만3,000원)대비 무려 421% 증가한 수치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연납제도에 대한 시민의 관심으로 할인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더욱 강구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시흥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