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정읍시, 농식품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40개 업체 현장 점검
AI 요약정읍시는 농식품 가공 분야 보조금 지원 업체 40곳을 대상으로 7월 4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사례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읍시가 지역 농식품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수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후관리 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여부와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물과 시설은 10년, 기계와 장비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시는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는 지역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4일까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식품 가공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여부와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물과 시설은 10년, 기계와 장비는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시는 보조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점검 결과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는 지역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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