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시
여수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8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AI 요약여수시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12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대상은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등 15만 6천여 대이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12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등 15만 6,000여 대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되지 않는다.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위택스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3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부과 대상은 일반차량, 125cc 초과 이륜차 및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등 15만 6,000여 대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 1월과 3월에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되지 않는다.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위택스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142211),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세정과(☎061-659-353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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