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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소농 영농 여건 개선

AI 요약보령시, 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경작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 농가 대상, 농가당 최대 10만 원 지원.

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소농 영농 여건 개선
보령시는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인 10,000여 농가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62%에 달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1천㎡ 미만 또는 5천㎡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되나,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구입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구입기간이 지난 후 구매하는 영농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041-930-7624)로 문의하면 된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소농의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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