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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제1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AI 요약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입니다. 연납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ARS, 간편 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제1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16일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만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를, 자동이체를 추가로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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